병·의원서 출생신고 이어 '사망신고 의무화' 추진 논란
주호영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의사가 행정관청 직접 신고
2022.02.07 0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출생신고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진료 외에 출생과 사망 관련 행정 업무까지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감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사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고, 연금 부정수급을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 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러한 사망신고 체계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했다. 즉 의사에게 사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병원계 인사는 “사망신고 이행주체를 의사로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의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면 친족 요청없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의료법과 상충되며, 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부과토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를 공분케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논의의 역사는 짧지 않다. 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이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도 출생통보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출산 사실을 숨기길 원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야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출생통보제 법제화 첫 시도였다.
 
이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대법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유일한 상황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정보를 제공하면 심평원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이를 전송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참여이다 보니 제도 활성화는 더딘 모습이다. 일선 병의원들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 정보공개 동의서 확보 등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큰 만큼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추진으로 반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출산 통계를 산정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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