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보건복지委 전체회의 상정된 '간호법'
조규홍 장관 "의료서 간호 독립 우려"···강선우 의원 "법안 통과 시급"
2024.07.16 17:2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 사항을 규정해 간호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강선우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법과 관련해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제명을 수정하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왜 냈느냐"라고 물었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불거졌던 보건의료직역 갈등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조 장관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되지만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온다"며 "이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특위냐. 대통령이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민주당이 다시 같은 이름의 법을 발의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한 "정부 무능으로 의료대란을 키워놨으니, 당장 진료지원인력(PA)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해서 간호법 통과는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실패해 폐기됐다. 이후 3건의 동일한 취지 법안이 나왔지만 회기 만료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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