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계 간극 여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8월말 최종안 의료개혁특위 보고…보건복지부 "실무 검토 지속"
2024.08.08 06:12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중 책임보험공제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관련 논의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관련 논의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화하려면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아직 논의 중이다. 동시에 의료사고처리특례에 대한 환자단체 반대도 크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정 직역에 특례를 줘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덜 받는 등을 넘어 환자의 소(訴) 제기를 아예 막는 것은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면 고쳐야할 부분도 많아진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를 의료기관 운영자와 개인 의사로 할 것인지와 간호사 포함 여부도 정해야 한다.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책임보험제도 도입시 민간보험사에 맡길지 공제조합을 세로 만들지 등도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논의까지 가지 못했다.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선 실무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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