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상급종병 8370원·종합병원 5830원
복지부,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급여 적용···병원 3220원
2022.01.14 06:01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역시 기존 의약품관리료와 동일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환자관리료, 음압격리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등과 별도의 개념인 만큼 실제 의료기관들이 수령하는 급여액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유통 하루 전인 13일 투약 및 조제와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방법을 공개했다.
 
의료기관이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그동안의 일반적인 의약품 투약 및 조제료 등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4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구분돼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 1회 방문당 40원의 의약품관리료를 받는다. 종합병원은 50원, 병원 70원 등이다.
 
입원환자는 이 보다 훨씬 높은 관리료가 책정된다. 팍스로비드가 5일 동안 꾸준하게 복용해야 하는 만큼 입원환자의 경우 5일분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별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37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 3220원, 의원 2070원 등이다.
 
여기에 조제 및 복약지도료가 별도 책정된다. 외래환자는 5일분 기준 930원, 입원환자는 1일당 1420원의 복약지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경구용 치료제 역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두 번씩 3개의 알약을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가격은 5일치 30알에 약 63만원이다.
 
재택치료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한 뒤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에게 약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으로 배급된다.
 
팍스로비드는 오는 15일까지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 한해 처방 가능하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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