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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국립대병원 이사회 참여···‘노동이사제’ 추진
강득구 의원, 노조대표 1인 포함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이사장을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 등의 당연직 이사에 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장은 해당 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과대학장,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 및 복지부 장관 등이 지명하는 부처 공무원 및 대학병원 소재 지자체장이 맡아 왔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은 맹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