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투석이 필요한 신장질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감염 우려로 투석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환자들 호소에 보건당국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추가 수가 산정을 가능토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질병청은 "최근 중앙방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투석환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공신장실 출입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정기적 환기 실시, 혈액투석기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투석환자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500여 명인데 이 중 100여명이 11월에 발생했을 만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투석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려가 높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투석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환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 청원인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투석을 받지 못하면 100% 사망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투석이 필요한 확진자를 받아주지 않아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해 투석을 받으며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추가지정을 부탁드린다. 혹은 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해 투석을 받게 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확진자 투석시 산정할 수 있는 수가 신설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진료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6만4000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나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 투석시설이 없는 곳에서 진료의뢰된 환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통보를 받고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시까지 적용 가능하며, 음압격리실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