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의 ‘약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진료권 침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료’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전문약사 역할이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힘든데다 전문약사제도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나 약사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당 개념과 전문약사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전문약사 시행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10월 전문약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남인순 의원이 개정발의해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3(전문약사)에 따라 법제화됐다.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2023년 4월 8일 시행을 목표로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아야 한다.
이와 관련, 양대형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계에서 ‘약료’를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부회장이 방문해 전문간호사에도 ‘약료’라는 말이 들어있어 시위를 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공고 전 의협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도 ‘약료’ 개념 모호성을 인정했다.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는데 약료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논문에는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지 않다.
양 사무관은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에는 진단과 치료로 구분돼 있는데 약료는 아직 정의가 없다. 약사회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 약료에 대해 고민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행위라는 것이 약사법에 있는데 약사행위에서 약료를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의협에서는 직역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데 약료라는 의미가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약사단체에선 ‘약료’ 단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현재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 ‘약료’라는 단어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다.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의 조례규정에도 약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면서 “약료 단어 정의를 분명히 명시,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전문약사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전문약사제도에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들이 통용돼 쓰고 있는 단어 중 약료와 같이 사전적 혹은 법리적 의미나 정의가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