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진료권 침범 논란 초래 '약료' 진통 불가피
의협 "의약분업 파기 각오" 강경 vs 병원약사회 "너무 좁은 해석" 무대응
2022.09.02 06:05 댓글쓰기

전문약사 진료권 침탈 소지 우려가 제기된 ‘약료’에 대해 10년 이상 관련 제도를 자체 운영해온 병원약사회가 “좁은 의미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약료’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주도해온 한국병원약사회가 무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어 10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새로 신설될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 약사의 진료 침해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명에서 나온 ‘간료’처럼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약사 업무 범위에서 '약료'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부분도 문제로 언급된다.


 ‘약료’ 정의 측면에서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았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방문은 전문약사 목적이나 활용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를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는 약사법에 준해 외부로 더 확장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약료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사 업무범위 최대 선은 복약지도”라고 강조했다.


의사는 전문의 제도가 있지만 해당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방 영역이나 치과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의협과 간담회가 진행된다. 또 10월말 세부법안 공표 전에 의료계와 검증을 통해 의료 영역 침범 소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만약 진료권 침범 소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약사제도를 자체 운영해온 병원약사회는 조만간 전문약사제도협의회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10월 구체화된 하위법령을 발표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약료’는 표현에 있어 좁은 의미 해석으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약료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대응은 않기로 했다.


병원약사회 김정태 수석부회장은 “약료는 약물치료를 줄인 말이 아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서 “미국 파마슈티컬 케어를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약료”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약학회에서도 약료라는 표현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했고 그 의미가 일부 반영됐다.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뜻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회장도 “의료가 의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처럼 약료도 약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도 진료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본다. 약료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크게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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