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시행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약료’를 두고 보건당국이 일단 논란 해소 업무를 전문약사제도협의체에 위임했다.
‘진료권 침탈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 등 이해단체 및 각 직능 수용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후 ‘약료’ 정의를 관련 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전문약사제도협의체 회의가 마무리됐다.
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준비한 내용은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사제도가 안착하려면 다른 관련 직능 단체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에서도 해당 논의 내용과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
약무정책과는 “약료에 대해 협의체도 의료법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약료 정의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도 ‘약료’ 개념 모호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는데 약료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논문에는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지 않다.
의료는 의사 진료, 그리고 진료는 진단과 치료로 구분돼 있는데 ‘약료’는 약사행위라는 명시가 없다. 협의체에 ‘약료’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선 다른 직능단체에서 약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참고해서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사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들이 통용돼 쓰고 있는 단어 중 약료와 같이 사전적 혹은 법리적 의미나 정의가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이 늦어지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과정이 늦어지면 법령도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연기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이어 국정감사 준비, 장관 임명 과정 등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