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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규명'
'신규 간호사 사망 애도, 병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촉구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은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 처벌, 산업재해 처리, 인력 확충과 태움 금지 등 조속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간호사 사망 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에 대한 을지재단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라면서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의정부을지대병원 노조계약서도 공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특약이라는 별도 내용에 따라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으며 사직하기 2개월 전 보고해야 한다"며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대학병원 근로계약서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노예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신규 간호사 비극적 자살사고를 개인사로 몰아가거나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를 입원시켜 운영한 데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간호등급이 1등급이나 어떻게 간호사 1명이 환자 23명을 봐야 했는지, 신규 간호사 절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간호사 사망 원인이 태움이라는 유가족 의혹을 해결하고자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