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퇴원환자 재택의료···의사 상담료 4만520원
2024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장루조성술 받은 산정특례 환자 대상
2021.12.02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대장암 치료 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024년 말까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는 퇴원한 암환자가 자택에서 암치료에 따른 장애 극복, 합병증 예방 등의 관리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로 구분된다.
 
교육상담료Ⅰ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Ⅱ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한다. 또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상담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상담Ⅱ는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 산정된다.
 
환자관리는 비대면 서비스로, 장루 관리 모니터링이나 합병증 관리 등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상담Ⅰ은 연간 4회 이내로 올해는 3만9950원, 내년부터는 4만520원이 적용된다. 교육상담Ⅱ는 연간 6회 이내로 올해 2만5170원, 내는부터 2만5530원을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월 1회 산정으로 올해 2만7000원, 내년부터 2만7380원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한편 대상으로는 우선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 산정특례 환자가 선정됐다. 대상 범위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에 소속된 의사(외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대상자는 1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장루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장루조성술을 재차 받아 재택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뤄진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때 한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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