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우려감 팽배···코로나 재원일수 보상 '차등'
政, 기준변경안 손심보상심의委 의결···전원 환자 거부하면 '시정명령·고발'
2021.12.17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실시한다.
 

또 환자 배정 요청이나 전원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16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 단가의 10배를 보상해 왔다.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 보상이 강화되고 후반부 보상은 축소된다.


실제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다.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앞서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하게 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수본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365명)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해당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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