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딜레마 '진료지원인력(PA)' 해결 급물살
복지부, 공청회·시범사업 등 추진···전문간호사 업무규정 포함여부 촉각
2021.08.02 0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sistant)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에 이은 시범사업이 조만간 예정된 덕분이다.
 

특히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시각을 보여 왔던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중 열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진료지원인력’ 논의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은 아니”라며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최근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 임상전담간호사)’으로 바꾸고, 이들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과로 변경하는 등 PA를 공식 인정키로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복지부와 사전 논의 및 협의, 질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서는 서울대병원 조치가 PA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PA 문제의 해법을 전문간호사를 통해 찾겠다는 의지가 크다. PA 간호사의 불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카드를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연기됐다.


해당 규정에서 현재 PA간호사가 시행해왔던 업무를 환자의 건강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를 명시, 불법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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