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파문···수년간 '성희롱·성추행' 의혹
영상의학과 2007년부터 술자리·면접 등 제기···병원 '신속 조치'
2021.12.10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영상의학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어린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 가해가 있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립암센터와 노조(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과거 영상의학과 부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국립암센터 인권센터가 금년 7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련 조치가 늦어지던 중 지난 12월 9일 기명 피해사실이 접수됐다.

노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진술 확보"

현재 퇴사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일이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조 측은 “피해자 약 10명으로부터 영상의학과 과장·팀장 등 부서장들이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매번 새로 들어오는 어린 임시직 여성들에게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하고, 심지어 종이에 좌석 배치표를 그리며 과장 옆에 누가 앉을지를 정해주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가해자들은 ‘누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까’라고 어린 여직원들을 회유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면접 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명 피해사실이 접수된 만큼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 측은 “과거 있었던 비슷한 문제에서 가해자가 일반직일 경우 해임·강등·정직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 의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암센터 "외부 전문가 포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측은 “수년 전부터 드문드문 있었던 일인데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명 피해사실 및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자 조치에 나서는 국립암센터 측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10일 구성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며 피해자가 결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강력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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