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전과자 안되려면 분만 손 떼야'
자궁내 태아 사망 8개월 선고···醫 '출산 인프라 완전 붕괴될 수도' 경고
2017.04.14 14:32 댓글쓰기

"수 천 명 이상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이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간 교도소 구금' 판결을 내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만 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불편함을 호소,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그 사이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이 발단이 됐다.
 

14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처럼 낙인 찍어 구속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해당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할 구속 사유를 적시한 판결문을 보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모든 가정분만이나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분만, 조산원 분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살인행위"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태아 심박 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의사회는 "신부와 태아 감시는 의사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며 "1시간여 남짓 동안 산모가 불편함을 호소해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채 어렵고 위험한 방법으로 진통을 관리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포기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며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결국 분만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산부인과 폐업 가속화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기피로 4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잘못된 판결과 제도는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한다"며 "그 시기가 더 늦어진다면 이 나라의 분만 인프라는 완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분만 현장을 떠나야만 한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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