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PA '봉합은 물론 장기이식술 적출도 참여'
권칠승의원, 인터뷰 통해 작성한 'PA 업무실태' 공개
2020.10.07 18: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가 봉합은 기본이며 전공의 3~4년 차에 수행하는 장기이식 적출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7일 PA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PA 업무실태’를 공개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PA는 담당 의사의 사번으로 외래 처방부터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지원, 교수 연구보조까지 해당 진료과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다.
 
투약 및 검사 처방, 진단서 뿐 아니라 진료의뢰서, 수술기록지 작성 등을 하고 있으며 진료, 처방, 외래 검사 및 드레싱은 물론 수술 시 보조, 응급 콜 대응, 수술 및 시술 시 직접 참여 등 교수 지시(재량) 하에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입원 시 입원처방, 외래 검사 및 드레싱 시행(수술부위 실밥 제거, 정형외과 환자 splint & cast apply 등), 환자 진료의뢰 회송 시 각종 증명서 작성 등을 통해 외래 진료를 지원하고, 수술실에서 응급 및 정규 수술 준비,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 동영상 관리 등을 담당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장기이식팀 PA는 이식 수술 과정에서 봉합은 물론 전공의 3~4년 차가 돼야 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적출 과정의 혈관 지혈(타이 묶음)을 진행하고 있었다. 
 
비뇨기과 PA는 의사 감독 없이 의사가 진행해야 하는 쇄석(요로결석 치료) 업무를 시행하고 있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PA는 의사가 진행해야 할 검사, 처방은 물론 수술 및 시술에 참여해서 전공의 3~4년 차가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국내 의료계 실태”라며 “PA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복지부는 PA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제정 및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속개해 PA 및 전문간호사 등 관련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