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서울시의사회, 배너광고 계약
2021.11.14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정근 이사장, 박명하 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황규석 부회장, 이승헌 부회장, 유진목 부회장, 이세라 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최상철 섭외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조합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해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더불어 시설물 배상책임사고까지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 가입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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