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긴장···4200개 의약품·900억대 약가인하 예고
심평원, 병·의원 9만365곳 실거래가 조사···'내년 평균 인하율 1.3% 미만'
2019.11.15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4200개 품목, 900억원대 의약품 약가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양평 더스타휴리조트)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기반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만365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2만1732품목에서 조정대상 약제 1만7702품목이 선정됐고 이 중 심평원에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약제에 대한 가중평균 가격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 4200품목, 900억원대의 약가인하가 잠정 결정된 상태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산 약제관리실 부장[사진]은 “내년도 의약품 약가인하에 대한 전반적 방향성이 잡혔다. 전차수 대비 품목수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약가인하되는 금액 비율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은 2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18년 약가인하는 3619품목, 808억원의 재정절감 추정이 있었다. 평균 인하율은 1.3%로 집계됐다.


2020년 약가인하는 품목수가 늘어나 900억원 수준의 재정절감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평균 인하율은 1.3% 이하로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장은 “이번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제약업계에 방문열람, 세부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최종 결과 및 조정 내역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약 4200품목의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다만,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되는 의약품도 존재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 약제를 말한다.


조정 제외 의약품은 4398품목으로 저가의약품 1167품목, 퇴장방지약 648품목, 마약 187품목, 희귀의약품 207품목, 신규등재 1837품목, 상한금액 인상 30품목, 방사선의약품 102품목, 인공관류용제 152품목, 산정불가 68품목 등으로 정해졌다.


김 부장은 “조사 기간 내 조정 제외 의약품으로 지정되거나 상한금액이 인상된 품목이 대다수 구성됐다. 이번 약가인하는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높은 경우만 조정이 있으므로 약가인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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