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급여 보고 의무 '全 의료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의원급 이상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내 자료 제출"
2024.03.04 12:15 댓글쓰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이상 기관은 4월부터 2개월 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


2024년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대표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다.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최초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은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제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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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노비 03.04 12:24
    관노비들에게 보고하라고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