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버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행정소송 방침"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
2024.07.26 06:16 댓글쓰기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한 것은 의사를 악마화하며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필수의료인 외과를 버리면서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25일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1.9% 인상하되, 이중 1.4%는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에 전액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사실상 올해 대비 0.5% 인상되는 셈이다. 


의원급 수가인상 재원이 진찰료로 쏠리면서 수술 및 처치료 인상이 시급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게 됐다. 


최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인상 재원의 진찰료 쏠림으로 인해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했다.


"정부, 필수의료 중추인 외과계 버리는 정책 펼치고 향후 대안 없을 듯"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필수의료 중추인 외과계를 버리는 정책을 펼쳤다"라며 "브리핑에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외과계와 관련된 지원을 멈추고 있다.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면 종료했다.


최 대변인은 "외과계 의원의 수술료와 처치료는 버려두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및 처치에 대해서만 야간·공휴일 가산을 확대했다"며 "외과계가 요구한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도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건정심 회의에서 의사 집답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금 월 1883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토록 했다"며 "의료대란은 정부가 일으키고 국민 돈으로 수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산지수 차등적용 법적 근거 부족·결정 무효 소(訴) 제기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적용한 부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차등작용으로 인한 전문과목 간 불균형 심화, 특정 과목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안건 자체 위법성에 따른 원인 무효 소송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찰료에 환산지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찰 비중이 낮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가 돼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건정심의 불합리한 결정 구조도 법리 다툼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 대변인은 "건정심은 외견상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어제 개최된 건정심 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표 차이로 안건이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부 주도의 정책이 힘을 받는 관치 의료가 지속될 것"이라며 "어느 한 쪽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에 따른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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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8.07 08:53
    에라이 잡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