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에 간호조무사 CT 찍는 등 '부당청구' 천태만상
심평원, 현지조사 적발 사례 공개···비급여 받은 후 급여 이중청구 많아
2021.09.11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현지조사 과정에서 청구 항목을 속이거나 무자격자가 시행한 행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를 보면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를 막론하고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진료행위를 한 행위를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A의원의 경우 종합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검사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기능성 장 장애’ 상병으로 내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이 났다.
 
또 B의원은 실제로는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온 환자에게 수술 전 검사를 비급여로 징수한 뒤 ‘근시’와 ‘규칙난시’ 상병을 이중청구해서 부당사례로 적발됐다.
 
얼굴의 점 제거를 목적으로 레이저를 시술한 환자에게 비급여를 수납 후 ‘양성신생물’ 상병으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독감접종 환자에게 소화불량 상병을 적용해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의약 담합을 통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원도 나왔다.
 
예를 들어 약국 약사가 전화로 수진자 증상을 알려주면, 의원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한 뒤 해당 환자가 내원을 했다고 재진료를 청구한 것이다.
 
또 약국에서 원외처방전 발급 요청 명단을 건네주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건조시럽 조제시 분말약제에 물을 과량으로 부어 희석해 조제하거나, 기재된 투여량보다 적게 투약 후 약제비를 청구해 약값을 줄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방문 기록이 없는 친인척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외에 가 있는 환자의 내원 사실을 조작한 곳도 현지조사로 들통이 났다.
 
당직근무의사로 일하던 공중보건의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멀티플레이어’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 의료인 부당청구 속출
 
특히 부당청구 사례 가운데는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검사행위를 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C병원의 경우, 약사가 없을 때 약제실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처방 약제를 조제했고, D약국은 봉직약사가 퇴근한 뒤 약국 대표자의 처가 처방 약제를 조제했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가 부목을 대고, 심전도검사나 골밀도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촬영 등을 하다가 부당청구로 발견된 사례도 나왔다.
 
방사선사가 혈색소나 요 일반검사 등 검체검사를 시행한 의원, 일반 행정직원이 치석제거를 하게 한 치과나 역시 일반 직원이 뜸을 뜨게 했다가 적발된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면허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의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되며, 정지기간 중에는 급여를 행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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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천지 09.12 09:16
    돈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를 여기저기 쓸때는 언제고 면허갖춘 자격자가 업무범위정해서 하겠다는 데.. 아휴 시끌러 ㅠ 돈 많이 들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