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 편의점 판매 실효성 없으면 폐지'
약사회 '상비약보다 응급의약품 전달시스템 구축 더 중요'
2012.11.15 09:51 댓글쓰기

그 동안 어떠한 약도 약국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약사회가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13개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철저한 감시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도적 실효성이 없을 시,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약국 중심 의약품 사용체계의 고수 의지를 보였다.

 

약사회는 “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있어 사용 편의성보다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며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안전상비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며 “응급의료전달 체계에 상응하는 응급의약품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국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확대와 동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약국 서비스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5일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의약품은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11개 품목이며 ▲훼스탈골드정(6정) ▲타이레놀정 160mg 등 2품목은 각각 12월, 내년 2월에 판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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