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근절, 의사 처방권 박탈'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의료체계 전면 개편'
2013.01.29 20:0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에는 실패한 만큼 완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의사의 직접적인 약제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기획하고 현금 및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실제 의약품 사용을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현 의료체계 특성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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