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들, 한방병원 쏠림현상 심화
병·의원 진료비 4.9% 늘어났으나 한방진료비는 4년 만에 '167% 폭증'
2020.07.13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상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67.6%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병·의원에서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쳐 정체 상태를 보였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확인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85%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2727억원에서 768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은 65.3%에 달했다.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또한 한방 병·의원이 일반 병·의원에 비해 최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었고, 그 가운데 경상환자는 5만6615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고,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 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상해등급 중·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한방 병·의원의 홍보가 활발해진 것도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급증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과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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