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역할 확대 모색 정부…'간호법' 다시 부상
대통령실도 'PA 법제화' 등 힘 실어…간협 "이번엔 반드시 제정"
2024.03.08 12:3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극복 일환으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간호계는 이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 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발의됐던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간호법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해 간호법은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좌초됐지만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


결국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의료 대란 사태에서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공백을 채우고, 정부가 법적 보호를 약속하면서 간호계는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시범사업은 의료 대란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간호사들이 PA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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