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 혁신 TF 발족…의사‧환자 부담 해소
政,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후속 조치…"의사들 소신진료 보장"
2024.03.16 06:26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송 부담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25.5%까지 감소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길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발생한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한다.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 등 당사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이 같은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내주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를 통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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