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온콜 당직수가' 추진…대기비용 '보상' 검토
의료개혁특委, 분만·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행위별수가 탈피"
2024.07.04 05:5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


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주목할 점은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이다.


기존 수가 구조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 수가 도입 방안 추진


위원회는 기존의 수가 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진료현장 도입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행위별수가 원칙을 벗어난 파격적인 방향성이라는 평가다.


위원회는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환자가 없더라도 상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설, 장비, 인력 등 대기비용이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이들 시설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이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실제 의료행위를 해야 수가가 발생하는 탓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불만이 비등했다.


그나마 일부 병원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온콜당직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대기수당이 전무한 상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봉직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온콜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온콜당직을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온콜당직에 따른 대기시간도 정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번에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기전 추진을 예고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정리해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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