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공유 의사·의대생 13명 檢 송치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1명만 적용…나머진 개인정보법 위반
2024.07.16 17:4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올린 공보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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