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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난항, 제조사 '갑질' 심각'
“병·의원 피하고 도매상하고만 거래, 반품·국가필수예방접종 불가 비상식 조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14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가가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백신 제조사들의 '갑질 행태'가 만연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 어린이 중 2차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내달 부터는 1차 접종대상자와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일선 개원가에선 NIP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 제조사들이 병의원과 직거래를 기피하고 다수의 물량을 도매상으로 풀어 가격이 대폭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병의원에 요구하는 조건이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들은 인플루엔자백신 공급 조건으로 ▲반품 불가 ▲NIP용 사용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하여 NIP용으로 접종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금액(2021년 기준 1만1천원정도)을 넘어서는 비용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환급을 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협회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현재 의약품 쇼핑몰에서 1만 7천~8천 원대로 판매되는 일반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해 환급금 만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이런 일반 백신들마저 작년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제약사들의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이 평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얼마나 처방하느냐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식의 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또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 바삐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백신제조사와 정부를 향해 ▲백신 제조 유통사들은 반품 불가, NIP 사용 불가라는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를 중단 ▲작년보다 크게 앙등한 백신 가격이 불공정한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지 관계 당국은 조사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하여 NIP용 백신 금액을 올려 물량 확보를 가능 ▲올해 실패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대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