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코로나19 완치자 진료거부 마세요'
일선 의료기관 협조공문 발송, '정당한 거부사유 아니다'
2021.09.13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병원 단체가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완치자에 대해 차별 없는 진료를 당부했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최근 전국의 병원장들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이어 “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협의 공문 발송에는 최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병원 출입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완치자는 코로나19로 퇴원한 후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초 일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노인들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감염자는 물론 사회로 돌아오는 완치자가 늘어나는 만큼 차별이나 배제 등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한병원협회의 공문발송은 복지부의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역시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복지부는 각급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 여부가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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