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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의사, 청진 중 女환자 불법촬영 혐의 입건
휴대전화서 피해 여성 등 동영상·사진 다수 발견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30대 의사 A씨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청진하는 척 하며 휴대전화로 환자 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피해 환자는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자신의 몸 쪽으로 A씨 휴대전화가 향하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 환자가 진찰받고 있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 조사를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에 의뢰한 결과,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퇴사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