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폐기'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 등 복지부가 불법 의료행위 조장'
2021.09.05 1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은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 정의를 사용해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며, 해당 개정안 강행 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냐”라며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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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09.07 15:20
    소 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알아듣나? 단독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당신들만큼 이기적인 집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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