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가 현실로···수술실 CCTV 9부능선 넘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달 25일 본회의 예정···의협 “헌법소원 등 대응”
2021.08.23 19: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가 극도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환자단체는 법 적용이 미비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는 법적 대응을, 환자단체연합은 예외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향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공언했는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분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실제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내일 모레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하게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CCTV 촬영은 녹음을 제외한 채 영상으로 진행된다. 녹화본은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해킹 위험 때문이다.
 
녹화된 영상은 법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의료진이 동의하면 제공 가능하다.
 
예외 규정도 있다. 응급수술 및 고위험 수술 시,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유예 간을 두도록 했다.
 
의료계는 패닉에 휩싸인 모습이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과 더불어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 최대 현안이었다.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와 끊임없이 접촉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 한 셈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뜻임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이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과 궤를 함께 한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보건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 "법안 통과 환영하지만 일부 예외조항 보완" 주장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예외조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은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문제 삼았다.
 
예외조항인 ‘응급수술 및 고위험 수술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고, 대다수 대형병원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만큼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로 인해 CCVT 의무 설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연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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