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100% 집도, 대리수술 오명 탈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2022.08.01 06:05 댓글쓰기

‘주홍글씨’ 상흔은 심각했다. 무려 3차례의 압수수색. 5만 건의 영상자료 제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무려 1년 동안 지속됐다. 수사 진행 상황이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대리수술’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 때마다 진료 및 수술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원장님이 수술하는 거 맞아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고약한 프레임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현실 부정만 하고 있기에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왜곡된 사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흘러 최근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점에 즈음해 사건 당사자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이제는 때가 됐다”며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했다. 


1년 수사결과, 대리수술 아닌 ‘진료보조행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곤 병원장이 의료기기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이 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고용곤 병원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시발점이자 핵심인 ‘대리수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나 영업사원 등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경찰이 압수한 수만 건의 수술영상 어디에도 의사가 집도하지 않는 수술은 없었다”며 “의사 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면밀히 따지면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연세사랑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집도한 사실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보조행위를 ‘대리수술’로 침소봉대했다는 게 고 원장 주장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논란의 PA, 하루빨리 의료계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


사실 수술실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의료계에서 해묵은 논란이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은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사 수술을 돕는 행위를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수 년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PA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진료현장에 미칠 파장 등으로 쉽사리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안이다.


고용곤 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보조행위와 대리수술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진료보조인력은 의료계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의 경우 관련 학계는 간호조무사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슬관절 치환수술 핵심은 관절염으로 손상된 부분을 절제한 후 해당 부위에 치환물을 씌우는 과정이다. 정확한 절제와 위치가 관건이다.


의사가 기구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잡으면 해당 기구의 고정을 위해 진료보조인력이 핀을 삽입하고, 수술 후 핀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작업인 만큼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집도의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놓은 기구의 고정을 위한 핀 삽입 및 제거는 수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적다는 게 의학계 입장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수련병원의 경우 이 같은 행위를 전공의가 담당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통상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급 연구인력 포진한 간접납품회사, 부당거래 No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고용곤 병원장이 설립한 ‘티제이씨라이프’라는 회사였다. 간납사를 통한 병원과의 수상한 거래를 의심했다.


‘간납사’는 간접납품회사의 줄임말로 병원 납품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일부 병원들은 직접 간납사를 운영하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경찰은 연세사랑병원과 자회사인 티제이씨라이프 역시 이러한 관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 역시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고용곤 병원장의 배임, 횡령과 관련 혐의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간납사 형태의 수상한 거래도, 고 원장의 배임이나 횡령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곤 원장은 “티제이씨라이프는 간납사가 아닌 R&D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 티제이씨라이프는 자체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수 십년 간 인공관절수술을 하며 환자를 위한 보다 나은 인공관절 및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고 원장이 직접 출자해 설립했다.


인력구조만 보더라도 간납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고용곤 원장은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및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척하고자 지난 7년 간 1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설비와 GMP 시설을 갖추는 등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는 “연구를 위해 설립한 회사가 간납사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며 “이윤 추구를 위한 간납사였다면 대규모 연구인력 채용과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티제이씨라이프의 부당거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아닌 불법 노무제공으로 방향키를 틀었다.


연세사랑병원이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지적이었다.


"사건 잘못 알려져 왜곡, 진실 바로 잡겠다"


이에 대해 고용곤 병원장은 “회사 직원들이 장비 세팅 등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보조행위를 했더라도 이들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물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이지만 고용곤 병원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다”며 “사건의 본질인 대리수술도, 간납사와의 부당거래도 없었던 만큼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고행의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응원을 보내준 환자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그 신뢰를 토대로 작금의 역경을 당당히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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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딸 08.01 09:06
    수술은 그러니까 의사가 했다는거죠? 다행이네요... 어머님 수술 여기서 하셔서 걱정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