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자체 전문가평가제 성과"
불법광고 고발·행정처분 등 72건 처리…"조사권 강화 필요"
2024.01.19 11:49 댓글쓰기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의료광고 등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민원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사’ 발간 간담회를 열고 6년간 불법 의료광고 등 민원처리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비롯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 박상협 전문가평가단 조사단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민원을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이다. 조사 중단은 조사 중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등 12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시행 중에 있다.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 앱 광고, 유튜브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019년 출범 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 저지 등을 비롯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 협조로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정관개정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본 사업서 행정기관 통한 정보공유 등 자체조사권 있어야”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 운영 과정에서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명하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서울시의사회 평가단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라며 “본사업이 진행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의료 현안협의체에서 자율징계권, 면허관리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상횡이자만, 차기 회장이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징계처분 다양화, 용어 통일, 전담 부서 신설 등도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평가단장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라며 “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 의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징계절차가 소요시간 및 절차가 복잡하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은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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