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 발표···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도 추진
2024.05.31 14:41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큰 줄기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제도 등을 담은 간호법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9일 직접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기획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법안이 성사되지 못한 게 있다"며 "앞으로도 야당과 협의해 수정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나아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정신을 지키되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해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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