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공공임상교수·지역의사제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필수의료 의사 부족·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주목
2024.06.04 12:28 댓글쓰기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및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개원에 맞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공공임상교수제 ▲법인 약국 개설 ▲지역의사제 시행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핵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의제들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향후 과제를 제시해 해결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공공의대 정책효과 검토 필수


공공 의과대학 설치는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발생한 사안으로 공공의대 또는 4년제 공공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타당성・효율성・효과성 등을 쟁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이 상존하는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 개선을 위해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과대학 등을 신설할 경우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임상교수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핵심


공공임상교수제를 위한 과제로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개정햐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꼽았다. 


결국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보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처우 개선, 신분 안정성, 정주조건 확보 등을 병행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착시켜 순환근무로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사제 실효성 중심 개선 요구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지역 내에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시・도(전라남도 등)의 경우 의과대학 입학 증원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수 있어 보완책을 요구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지가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있어 증원된 부분이 단지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위헌 요인 제거를 중요 사안으로 평가했다. 의료계 반대가 큰 대목인 만큼 우선적인 해결 과제라는 이야기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무복무로 인해 거주지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수혜(수업료 등 지원) 대비 의무복무기간의 과도성 여부, 의무 복무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 및 ‘병역 복무기간’ 산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의료법'의 조건부 면허 근거 조항24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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