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대 설립 재추진···오늘 법안 발의
지난 회기 법사위 문턱 못넘고 폐기···"국가가 직접 공공의사 양성"
2024.07.02 12:44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희승·김남희·김윤·장종태·서미화·서영석·전진숙 의원 및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및 노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 측이 참여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모인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노조는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 근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했다. 우리도 정원 확충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체없는 과학적 근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지역의 필수 전문과목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 체감, 독단적 의사결정 및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한 사과 ▲지역필수의료인력 및 예산 확충을 위한 로드맵 임기 내 제시 ▲공공의대법 논의·통과에 협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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