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와 건강보험 '급여화'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
2020.05.18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개원내과의사회 산하단체인 한국초음파학회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개원의사들도 대학병원 교수들과 함께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 활동했지만 방향성의 차이로 별도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 

"의사가 시행 주체, 복지부 명확한 입장 필요"
 
올해 첫 건정심 회의가 열린 1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법적, 의료적으로 분명히 단정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일환인 초음파 검사 급여화 계획에 따라 올해는 심장 초음파와 흉부 초음파가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올해 초 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건정심이 지난 5월15일 처음으로 열리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연기된 상태다.
 
이에 심장 초음파, 흉부 초음파는 잠정적으로 올해 10월~11월께 급여화가 계획돼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행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여화 좀 늦어지더라도 시행 주체 의사 명확히 정립, 의료질 제고 중요"
 
김 회장은 급여화가 지체되면서 환자들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 비용이 저렴하고 이미 개원가에서는 원가 이하 비용을 받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급여화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문가인 의사가 시행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료 질을 높여 환자들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심장학회와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학과 과정에 초음파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에서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우규 회장은 또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통한 초음파 검사 시행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하루에 시행 가능한 검사 수에 한계가 있지만 간호사, 임상병리사에게까지 허용해 검사 여력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검사 시행이 급증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복지부가 심장초음파 검사 만큼은 유독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도 시행주체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 폐기능 검사를 한 병·의원들이 14일 이내의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우규 회장은 “시행주체 문제가 큰 변수인 만큼 예정된 하반기 급여화 일정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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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대로 07.12 12:01
    간호사는 안배워도 임상병리사는 초음파 배웁니다. 제대로 알고 기사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