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기관 237곳 2519억 지급···부대사업도 보상
손실보상심의委 심의 의결, 감염병 전담병원 중간 지급 진행
2021.02.26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6일)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 규모의 11차 개산급이 지급된다. 30곳 감염병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중간 지급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보상 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10차례 누적 지급액은 366개소, 1조164억원이다. 이번 11차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된다.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2개소,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개소에 각각 전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 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 손실이다.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8개소, 약국 338개소, 일반영업장 2071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올해 계속 운영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치료 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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