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 2500억 심장초음파···하반기 급여화 촉각
복지부, 협의체 1차 회의 등 비급여 개선 진행···손실보상 '500억원' 추산
2021.04.14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미뤄진 심장초음파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에 편입될 전망이다.
 

2500억원대 비급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심장초음파에 대해 정부가 최근 관련 단체들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심장초음파는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일환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유방·액와부와 이를 제외한 흉막·흉벽·흉강 등의 종양, 병변 등의 진단, 감별 및 추적을 위한 흉부초음파 검사도 급여 적용됐다.


당초 계획에서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지난해 말로 예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부서 인력난과 회의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급여인 심장초음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심장내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마취통증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와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다.


비대면으로 가진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향과 심장초음파 급여화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킥오프 성격 자리였지만 심장초음파 비급여 시장 규모와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 추계안 등도 공개됐다. 특히 학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질의도 진행됐다.


현재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비급여 규모를 25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500억원대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1차 회의 이후 각 단체와 관련 학회에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2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차 회의는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인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후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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