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와 R&D관련 세액 공제 확대, 약가우대 조치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제약협회 이행명 신임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행명 이사장[사진 右]은 “한국 제약산업은 한미약품의 쾌거로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 있지만 제2.3의 성공신화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틀을 깨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이사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가격은 신약평가지침 및 약가협상으로 결정되는 가격(기준가격)에 더해 글로벌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을 보험등재가격으로 결정하는 리펀드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면, 700원인 기준가격을 글로벌시장가 1000원으로 보험등재 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300원의 차액을 건강보험에 환급시키자는 것이다.
이행명 이사장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등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약개발비용의 80% 이상은 임상비용에서 발생하며 그중 전체 51.4%가 임상 3상에 소요된다”면서 “조세감면에서 빠져 있는 임상 3상을 포함해 완전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세액 공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회장[사진 左] 역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선진 GMP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설계기반품질관리의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설비투자에는 각 회사의 수준이 다르므로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세특별법 제25조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실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드시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호 회장은 “현재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인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개선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도 국내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꼭 필요한 제도로 꼭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 ▲약가인하 유예 후 특허만료시점 일괄 인하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회원 제약기업에 ‘CP(자율준수시스템)등급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완료를 목표롤 CP등급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무기명 설문조사 후속조치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회원 제약기업이 CP를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경호 회장은 “CP등급평가 결과 일정 등급이상을 받아 준법·윤리경영을 인증한 기업은 정부 정책으로 우대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제약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되 모든 제약기업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