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유인 드러나는 안과···내부 제재 강화 고심
학회 '윤리위서 강화된 규정 논의' 의사회 '경찰 요청하면 적극 협조'
2019.06.01 04: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환자를 유인하고 과도한 검사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대형 G안과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도 자정을 위한 방안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안과 말고도 일부 안과병원이 공공연하게 브로커를 활용,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설이 나돌고 있어 이들 의료기관들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G안과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G안과가 영업사원을 고용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과도한 검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업사원들은 보험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파악한 뒤, 병원에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자유인을 하는 행위는 강남 일대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와 G안과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다른 병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자유인 행위근절에 대해 학회와 의사회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기호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리위에서는 제보를 받으면 회원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제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안과의사회 역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의사회는 무분별한 라식수술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라식라섹수술 회원병의원 인증서도 발급하고 있다.


황홍석 안과의사회장은 “전임 회장 때부터 환자유인 등에 대한 자정노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환자유인 광고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에 어긋나면 게재가 어렵다고 공문도 보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안과 개원가 개별의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알 수는 없어 의사회 차원의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단지 소문만 갖고 누군가를 제재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제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와 안과 병의원 간 유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나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개인의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술 건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왜 보험사에서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유인 행위든 위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이나 법원에서 의사회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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