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부당청구 8000만원 환수···前·現 병원장 경고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직원 의료기기법 위반 등 부패행위 만연' 지적
2021.07.09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이 8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공익신고로 접수된 '국립대학병원 직원 부패행위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이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0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말 모두 환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 청구가 과실인지 의도인지는 조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병원 직원들의 부패 행위도 여과없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신해서 환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업체에서 전기자극패드(FES)를 1만 원에 제공받아 환자에게 판매, 총 1089만 원의 수익금을 냈다. 
 
직원들은 패드 1팩 당 10~2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간 217만8000원의 현금을 챙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대행판매를 주도한 직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제품을 판매하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아는 사실이 없다"며 짧은 입장만 전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병원의 대응이다. 병원은 비위 관련자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할 생각은 없었다. 권익위 조치에 따라 고위 간부에게만 징계를 내렸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는 비위 관련자에게 병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前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한 병원계 관계자는 "부패 행위라 징계를 올리면 최소 해임이다. 징계 시효를 무효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 부패행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금액이 100~300만 원인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밖에 의사 지도 없이 치료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현 병원장 등 4명에게도 권익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