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일병원 이재곤 전(前) 이사장을 비롯 일부 경영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현재 이 병원은 의료기록 발급 외 모든 업무를 종료하며 사망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일병원 이재곤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됐던 제일병원 경영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초 7월 중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보다 횡령과 배임에 무게를 둬 예상보다 무겁게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된 임금 중 일부가 변제됐고, 선처를 호소한 직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이사장 측이 불복할 경우 항소하겠지만, 제일병원은 더 이상 소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공사를 진행하다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건강증진센터도 폐쇄됐다.
병원 설립자인 고(故) 이동희 박사의 장남인 이재곤 이사장은 2005년 취임 후 병원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도 병원 증개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권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이때 병원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잡혔고, 부채 비율도 대폭 증가했다. 이 시기 진행된 공사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 부재, 회의록 조작, 특정 건설사와의 지속된 수의계약 등을 근거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했고, 지난 2018년 6월에는 노조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이후 노조는 이사장을 비롯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병원이 직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입원실과 분만실 등이 순차적으로 폐쇄되며 폐업 수순을 밟아왔던 제일병원은 올해 1월부터 일부 과 진료 업무마저 중단했다. 단, 의료기록 발급과 같은 행정 업무만 운영 중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제일병원이 아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진료 관련 기록이 전혀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병원이 축소 운영을 위해 진행 중이던 공사마저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의료기록을 발급 받기 위해 내원했던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없어 다시 병원으로 되돌려보내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