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필수 회장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회원권익센터’가 막을 올렸다. 그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회원권익센터 개소를 공언했는데, 제1호 공약이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필수호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고, 수술실 CCTV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이 연기된 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도 관건이다.
의협은 지난 3일 오후 4시 용산 임시회관 내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 회원권익센터는 중앙실무위원회 및 16개 시도의사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고, 회원들 의견 수렴, 애로사항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협 회원권익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며 “의협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1호 공약을 실현하는 등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면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됐으나 안건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에는 실패했다. 문제는 의사면허와 관련해 ‘총파업’이 언급될 정도로 의료계가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41대 의협 회장선거 당시 이 회장은 지난 2월 20일 타 후보들과의 공동 성명에서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해당 기조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술실CCTV 문제도 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7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하나인 의사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관련 정부 내 이견도 관측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로 미뤄진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해서도 의료계 반발이 상당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의협 대응 과정을 반성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의료계 전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반발도 상당하다.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해당 건과 관련해 실질적 액션을 취하자고 합의했다. 이광래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의협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뭔가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