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시국에도 응급수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병원 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혹은 밀접접촉자의 응급수술 지침을 마련하고 연관 의료인력을 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외상학회(PPTC) 2021’에서 문기호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같이 발표했다.
문 전문의는 ‘Surgery on Patients with Suspected COVID-19(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수술)’을 주제로 강연하고 국군수도병원의 관련 지침을 소개했다.
문 전문의는 지난해 9월 BJS 소사이어티에 발표된 'The disappearing of emergency surge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act or fiction?'을 인용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탈리아 某 병원의 응급 내원 환자는 2019년 3~4월 1만201명, 2020년 동기 4168명으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 실질적 응급수술 건수는 2019년 186건, 2020년 157건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응급환자 내원 대비 응급수술 건수는 팬데믹 시대에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두고 문 전문의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응급수술 절대 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시국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으로 통일되거나 세부적으로 정립돼있지 않다”며 “이에 각 병원에서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 연관 수술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줄이는 등 자원의 배분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 환자의 진단·수술이 가능한 격리 시설과 감염 전담 수술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군수도병원, 이송팀 주도 음압카트로 환자 이송···직원 배치해서 안전 동선 확보
한편, 국군수도병원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응급수술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응급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확진 환자에 준해 수술 절차를 진행한다.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 이송팀이 음압카트로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송팀 책임자는 해당과 담당 주치의가 맡는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수술실·대기실·전용 엘리베이터·복도 등에 직원을 배치해 동선을 확보하고 접촉을 최소화한다. 이송팀 의료진은 N95 마스크장갑·AP가운 등을 착용하고 환자도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의 수술은 가능한 한 당일 마지막 수술로 계획한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수술실 외부에 '코로나19-OR'로 표기해 의료진의 접근을 제한한다.
수술장은 전실이 있는 음압수술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로 전실을 조성해 음압이 가능한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 없는 물품은 수술실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비닐로 덮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중 환자의 기도 삽관·발관에 관여하는 마취과·마취회복실 의료진은 강화된 PPE(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레벨 D의 방호복과 전동식 PAPR(호흡보호장치) 등이다.
수술 집도의·보조의·소독간호사 등도 동일하게 강화된 PPE 혹은 표준 PPE와 PAPR을 착용해야 한다. 표준 PPE는 수술모·장갑·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고글 또는 페이스쉴드·N95 마스크·신발덮개 등으로 구성된다.
수술이 끝난 수술장은 환경·혈흔 등을 락스로 청소하고, 청소용구는 가능한 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한다. 재사용 기구의 세척·멸균은 소독액 침적 후 중앙공급과로 이동시켜 시행한다.
수술장을 재사용할 때는 2차에 걸쳐 환기를 시행한다. 1차는 수술 후 시간당 12회, 35분 이상 환기한다. 1차 환기가 끝난 후 수술실 환경을 소독하고 2차 환기 시에는 적정 환경소독 후 시간당 12회, 1시간씩 환기 후 다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