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중소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병원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 이상 규모의 중소병원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소속 근로자는 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입, 재직자 등에 따라 정부 지원은 차이가 있지만 만기액이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장기근속에 대한 충분한 유도기전으로 작용해 왔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한 취지임에도 그동안 의료법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 탓에 신규 간호사 채용 등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올해 초 국회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도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약 14만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의료법인 소속 병원이라고 무조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당초 병원계에서 1000억원을 기준선으로 요청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의료법인 채움공제 편입에 심혈을 기울였던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연매출 600억원으로 제한된 부분은 아쉽지만 숙원을 풀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병원 공공성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이료기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은 물론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