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치매 요양보호사 11만명 양성·치매안심병원 지정
오늘 제3차 포용국가 실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03.29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11만 여명을 양성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9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총 7만 2052명이 수료했으나,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는 매년 2만 7000명 등 총 10만 8000명을 양성한다.
 
또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 치매안심병원 지정 필요지역, 시설 및 인력기준 확보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검진 비용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증치매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견인 나이 제한기준(60세 이상)을 폐지해 참여폭 역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포용의 가치를 새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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