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분원 설립 '사전 심의·승인제' 도입
政,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의료진 모집 계획 등 제출 의무"
2023.08.08 14:40 댓글쓰기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 여건을 반영,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해당 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세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정부는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이 기반이 된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운영된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시·도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적 통계를 산출,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선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선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복지부 승인시 함께 심의토록 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병상 조정·관리’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관리계획은 기본시책에 부합하면서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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